이주호 부총리, 오늘 부교육감 회의…학생인권조례 개정 촉구
오후 4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
'교권회복 및 보호' 방안 후속조치 점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대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2023.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 주재로 이날 오후 4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후속조치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지원청 내 통합민원팀(가칭 '교권 119') 구성 ▲학생인권조례 개정 ▲아동학대 신고 수사·조사 관련 교육청 대응체계 강화를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앞서 1일 마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충돌한다며 개정을 촉구해 왔다.
예를 들어 고시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휴대전화를 수업 중 빼앗아 보관할 수 있고 의심 시 소지품 검사도 가능하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안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검사·압수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는 시의회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으나 진보 성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반대 성명을 내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교사를 상대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제기됐을 때, 교육지원청에서 검찰과 경찰 수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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