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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20대 대선 여론조사 '블랙아웃'…'깜깜이' 선거전 시작

등록 2022.03.01 14:54:48수정 2022.03.01 15: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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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후 실시 대선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선거 막판 표심 읽기 어려운 '깜깜이' 구간 돌입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인쇄소에서 관계자가 인쇄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용지를 검수하고 하고 있다. 2022.03.0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인쇄소에서 관계자가 인쇄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용지를 검수하고 하고 있다. 2022.03.0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오는 3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구간이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선 선거일 6일 전인 3월3일부터 선거 당일 투표마감 시각인 3월9일 오후 7시30분까지 해당 기간 동안 실시한 정당 지지도나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는 '밴드왜건 효과'나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언더독 효과'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기간 전인 오는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시점을 명확히 밝히면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도 공표나 보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달 1~2일 실시한 여론조사라는 점을 발표시에 명시한다면 오는 3일 이후에도 공표와 인용 보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심의 흐름을 분석하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전'에 돌입하게 된 여야는 초박빙 접전 상황 속에서 막판 표심 잡기 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역대 선거에서도 여론조사 공표·보도가 금지되는 막판 6일 동안 출렁인 표심이 선거 결과를 좌우한 사례가 적지 않다.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실시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더블 스코어에 가깝게 앞서다가 뒤집힌 20대 총선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6년 4월4~6일까지 한국갤럽이 전국 만19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는 새누리당이 39%, 민주당 21%, 국민의당 14%, 정의당 5% 등이었다.

당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새누리당의 예상 의석을 '150석+α(알파)'로 보는 결과들이 많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민주당보다 1석이 뒤져 원내 1당을 내준 바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3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된다고 전했다.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도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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