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천소식]제천시의회 333회 임시회 개회

등록 2024.03.18 16:40: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천소식]제천시의회 333회 임시회 개회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 제333회 임시회가 18일 개회했다.

이날부터 22일까지 닷새 동안 열릴 임시회에서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등 4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한다.

시 집행부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 받으면서 시의회가 지적한 내용에 대한 조치와 보완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2024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충북 제천시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1만3531필지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민원지적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과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검증하게 된다.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제천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충북 제천시는 등록 경유차 5109대에 대한 202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8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 인증차량을 제외한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2회(3월, 9월)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4월1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 가산금이 추가된다.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