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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후 서울경찰청 수사관 81명 대기…104명 명단도

등록 2024.12.22 23:34:40수정 2024.12.23 0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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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81명 사무실 대기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서울경찰청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요청을 받아 비상대기할 수사관 100여명의 명단을 작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실에서 대기한 인원도 81명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비상계엄 계엄 선포 직후 반부패 등 5개 수사대별로 총 104명의 비상대기자 명단을 작성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4일 오전 12시25분부터 오전 2시4분까지 반부패수사대 20명, 공공범죄수사대 21명, 금융범죄수사대 17명, 마약범죄수사대 23명 등 총 81명이 사무실에 대기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걸어와 수사관 100명 지원 등을 요청했으나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수사기획조정관으로부터 "방첩사에서 수사관 100명 체포조 지원 요청 받았다"는 대면 보고를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도 거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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