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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구글, 독점금지법 위반' 판단"

등록 2024.12.22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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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정위 "구글 검색 계약, 불공정거래행위"

첫 시정명령…'배제조치 처분안' 이미 발송

"일본도 '구글, 독점금지법 위반' 판단"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미국의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기업 구글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블공정거래행위)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자사를 우대하도록 한 계약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위반 행위 철회 등을 요구하는 배제조치(시정명령) 처분안을 이미 발송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OS(운영체계)로 사용하는 단말기 제조사에 앱스토어를 탑재하는 조건으로 자사 검색 앱을 초기 설정 화면에 배치하도록 요구했고, 타사 검색 앱 탑재를 제한하면 광고 수익 일부를 제조사 측에 배분하는 계약도 맺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독점금지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위반이 인정되면 행위 중지나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부과한 행위 등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 납부 명령 대상엔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구글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구글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이며, 시정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디지털 광고 송출과 관련해 구글이 라인야후 거래를 일부 제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첫 행정처분을 내리고, 확약 절차에 따라 구글이 제출한 개선 계획을 인정한 바 있다.

닛케이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구글의 위반 행위가 검색 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무겁게 본 것"이라며 "대화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검색 서비스의 시장 신규 진입에 대비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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