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천 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 면제' 동의안 제출
도의회 통과하면 소송비 1억7700만원 면제
위로금 지급 근거 담은 조례 제정 등도 속도
충북도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피해자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월 유가족들이 요청한 제천참사 피해자 소송비용 면제에 대한 청원이 도의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동의안은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417회 정례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는다.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유가족 측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떠안게 된 1억7700만원의 소송비용을 면제받게 된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했다.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은 센터로 번졌고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유족들은 당시 소방공무원의 현장지휘에 문제를 제기하며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방이 미흡한 점은 있으나 피해자 사망·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12일 제천시청에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족·부상자 대표를 만나 고개를 숙이고 있다.(사진=충북도 제공) [email protected]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유가족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지난 2월 김영환 지사가 유족들과 만나 참사 피해구제 의지를 밝히며 지원이 공식화됐다. 이후 유가족들은 도의회에 소송비용 면제 청원을 냈다.
화재참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첫 지원 근거가 될 이번 동의안 심의 절차 진행에 따라 위로금 지급 등 후속 보상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천을 지역구로 둔 김꽃임, 김호경 의원은 동의안 제출 등에 맞춰 유족과 피해자 위로금 지급의 법적 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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