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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부정 채용' 이항로 전 진안군수 재판서 혐의 인정

등록 2024.04.17 1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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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비서실장은 혐의 전면 부인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홍삼 선물세트 살포' 혐의를 받는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9일 오후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2019.01.09. yns4656@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홍삼 선물세트 살포' 혐의를 받는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9일 오후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2019.01.09.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진안군의료원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66) 전 전북 진안군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와 당시 비서실장 A(56)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항로 측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A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검사는 2명의 증인과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7월 15일 오후 3시 열린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진안군 공무원을 시켜 이 전 군수의 조카 2명 등 총 6명을 진안군의료원 직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A씨는 이 전 군수와 공모해 이 전 군수의 지시를 공무원에게 부당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건소 공무원 B(61)씨와 의료원 파견공무원이었던 C(47)씨는 면접위원들에게 면접점수를 높게 부여토록 요구했다.

이 전 군수의 조카 등은 최종합격됐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 전 군수와 A씨를 제외한 실무진과 면접관들을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이 전 군수가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재수사 결과 이 전 군수가 지시하고 A씨가 가담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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