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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대양산단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안' 통과

등록 2018.12.15 1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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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분양책임 불평등 확약 등 산단 조성사업 전반 조사

법조 등 전문가 참여한 자문단 구성…내년 2월 백서 발간

【목포=뉴시스】목포시의회 현관. 2018.12.15.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목포시의회 현관. 2018.12.15.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의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양산단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

15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홍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됐다.

결의안은 전체 의원 22명 중 15명의 동의로 상정됐다.

시의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최홍림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법조·경제·금융·소송분야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특위의 활동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28일이며, 조사가 끝나면 백서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대상은 대양산단의 최초 사업협약서와 주주협약서, 최초 금융약정서 및 변경 금융약정서, 조성 경위, 조성전 분양 성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용역 내지 심의 등이다.

또 감사원 감사(지적) 내용 또는 처분사항, 대양산단 공사비와 토지보상 내역 등 대양산단 조성사업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2013년 착공해 2016년 완공된 대양산단은 특수목적법인(SPC) 대양산단㈜의 20% 주주에 불과한 목포시가 100% 분양책임을 보증하는 불평등한 확약과 과다한 보상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같은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최근 목포시가 제출한 '대양산단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과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시는 대양산단 조성과정에서 빌린 대출금 변제일이 내년 4월로 다가오자 상환기일 연장과 미분양용지 매입을 위한 13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시의회에 요청했으나 무산됐다.

최홍림 의원은 "동의안은 다음 회기에 재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양산단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 재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특위 구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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