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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음주운전하다 적발…'면허 취소 수준'

등록 2020.09.17 16: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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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주지역 한 경찰서 소속인 A경위는 전날 오후 8시54분께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경위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적발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를 넘긴 0.1% 이상이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A경위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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