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 ‘맥주·탁주 물가연동제’ 폐지 기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매년 기계적으로 인상하는 맥주·탁주(막걸리)의 과세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 현재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세금이 오르기 때문에 맥주·탁주값도 함께 오르는데, 내년부터는 이 방식을 폐지한다. 다만 물가연동제가 폐지되어도 과세 방식이 달라질 뿐, 세율이 줄어들지는 않아 가격 조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맥주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3.07.2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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