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12월부터 6대 광역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공공2부제도 실시
[서울=뉴시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다음 달부터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또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5년 만에 실시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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