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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사회적기업 비리…"전수조사로 발본색원해야"

등록 2015.10.10 11:55:15수정 2016.12.28 15: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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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적기업이 비리 혐의로 다시 적발됐다.

 공익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아 착복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전수조사를 통해 비리기업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사무소는 10일 단양군의 고추장 제조업체 A사와 대표 S(50)씨를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S씨는 올해 1월께부터 최근까지 단양 마늘 고추장에 중국산 고추장을 섞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해 40㎏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관원은 S씨가 식자재 업체를 통해 고추장을 대량으로 납품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설립된 A사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한 공로로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연간 5000여만원, 홈페이지 개발비 등 홍보비로 연간 1000만~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S씨는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청주의 한 사회적기업 대표 B(48)씨는 2012년 10월부터 2년 동안 취약계층 2명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챙긴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가 운영한 기업에는 1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청주의 한 가구제작업체 대표 C씨도 장애인 3명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인건비 등 보조금 1억4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회사에는 벌금 1500만원이 부과됐다.

 충북도내에는 사회적기업 66곳, 예비사회적기업 60곳이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얻으면 최대 5년까지 각종 세제 감면과 보조금 지원, 공공사업 수의계약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내 사회적기업에 지원된 보조금은 2012년 74곳(30억원), 2013년도 80곳(47억원), 14년도 79곳(63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사회적기업 대부분은 제도 취지에 맞게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해 장애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혈세를 좀먹는 사회적기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충북도,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상·하반기 사회적기업 합동지도를 상시 단속으로 전환하고,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지능적인 보조금 횡령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무관계와 4대보험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비리 기업은 인증을 취소하고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처벌수위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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