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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중단해야"

등록 2017.03.28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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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화면. 2017.3.28  afer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화면. 2017.3.28  [email protected]

"또 다른 인권침해…대체복무제 허용해야"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병무청의 병역기피자 '신상공개'를 중단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침해를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병역 기피를 예방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 2015년 개정된 병역법 제81조 2항(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등에 의거, 같은 해 7월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국외불법체류자·병역판정신체검사 기피자·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기피자의 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기피요지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7명의 신상이 공개됐고 이 가운데 최소 160명 이상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였다"라며 "애초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신상공개제도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는 또 다른 인권침해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게 시급한 과제는 또 다른 인권침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귀 기울여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해 국제인권법상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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