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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시민들 "朴구속 당연한 결과"…친박단체 "전면거부"

등록 2017.03.31 05: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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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03.30.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03.30.  [email protected]

시민단체 "죄를 지었으면 구속돼야"
 시민들 '비정상의 정상화' 환영 반응
 친박단체 "사법부 농단…검찰·법원 꾸며낸 일"

【서울=뉴시스】사건팀 =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대체로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날 "전직 대통령이라도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했다. 대다수 국민들과 법률전문가들도 혐의가 구체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검찰과 헌법재판소, 언론을 통해 혐의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구속된 것은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안 사무처장은 "이제 검찰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도 "죄를 지었으면 구속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했다.

 시민들 역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에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기뻐했다.

 주부 차모(38)씨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것이야 말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겠나"라며 "검찰은 구속이 끝이 아니라 혐의를 철저히 밝혀내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원 김영길(47)씨도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주부 이상미(33)씨 역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며 "그 뇌물에 대한 수수 혐의가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법의 형평성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하다"고 밝혔다.

 반면 친박(친박근혜)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안재철 월드피스자유연합 이사장은 "사법부의 농단으로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과 법원이 함께 꾸며낸 일"이라며 "국가를 내란에 빠뜨린 사법부의 판단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만일의 경우를 위해 미리 서울구치소 앞에 집회 신고도 해뒀다"고 강조했다.

 일부 보수단체는 영장발부의 논리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영장발부의 법적 논리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면 우리나라 법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지 21일만인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 상당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집행 주도 과정서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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