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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25일 병(兵) 인사관리 훈령 제정안 행정규칙 예고 실시

등록 2017.05.25 08: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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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1일 국방부 브리핑실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국방부는 병(兵) 인사관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병 인사관리 훈령'제정안의 행정규칙 예고를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한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자녀의 보직관련 특혜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인사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마련하게 됐다.

 또 각 군의 인사관리 실태를 분석해 정책실무회의와 법적 검토를 거친 다음,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한 후 인사관리 기준을 정립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역병의 근무부대와 특기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 분류하되, 그 분류결과를 3년간 보관토록 보관기관을 명시했다.

 또 전투병이 특별한 이유 없이 행정병이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와 질병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부대와 특기를 재분류 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등의 피해자와 내부 공익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관리 원칙을 명시하고, 군 전투력 강화와 병사의 복무 만족도를 높이는 제도를 함께 반영했다.

 국방부는 병 인사관리 훈령 제정안을 행정규칙 예고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후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번 제정안은 창군 후 처음으로 각 군에서 운영하던 병 인사관리에 대해 국방부에서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병 인사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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