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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고위 공무원-골재업자 유착관계 속속 드러나

등록 2017.06.08 13: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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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전북지방검찰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전북지방검찰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강인 기자 = 전북 익산시 소속 고위 공무원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골재채취업자에게 인허가상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익산시 A국장이 직접 농업회사법인을 차려 돈을 챙긴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익산시 소속 A국장을 뇌물수수와 사기 등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관련 공무원 7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골재채취업자 B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국장은 지인을 앞세워 2013년 10월 정읍시에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2년 뒤 정부보조금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법인 설립에는 B씨의 투자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국장과 B씨의 유착관계를 돕는 대가로 관련 공무원 7명은 B씨로부터 골프화와 상품권 같은 선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골재채취 인허가 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A국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국장은 지난 1월 석산 소유권 분쟁으로 B씨의 업체에 내려진 채석중지명령을 적법한 절차 없이 직권으로 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관련 공무원 이름이 적힌 노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A국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A국장 등 관련 공무원들은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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