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회장님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고통 가중
【서울=뉴시스】 권현구 기자 = 20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호식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17.06.21. [email protected]
2일 업계에 따르면 최호식 전 회장이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호식이 두마리 치킨'과 갑질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해당 가맹점의 카드매출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건이 처음 보도된 지난달 5일 이후 하루 매출이 전달 같은 요일 평균에 비해 20~40% 줄었다.
피자 통행세 등 '갑질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역시 불매운동으로 가맹점 매출이 크게 줄었다. 미스터피자의 경우 지난해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 후 가맹점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30~60% 줄었고, 최근 '치즈 통행세' 논란이 일면서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오너 리스크로 매출 하락을 겪은 한 업체의 가맹점주는 "우리는 인질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본사의 횡포로 갑질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매출까지 줄어드니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한 가맹점주도 "본사의 잘못이 가맹점에 명백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도 피해를 보전받을 방법이 없다"며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간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의 고통이 깊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가맹본부 오너나 경영진의 위법·부도덕 행위로 가맹사업자가 피해를 입게될 경우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준수사항에 가맹본부와 경영진이 가맹사업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과 가맹계약서에 경영진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조항을 담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가맹점주는 "이번 기회에 가맹사업법이 개정돼 가맹점주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배상받을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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