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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먹는샘물 공수화 위배 주장 타당치 않다"

등록 2017.07.24 13: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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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이 상임위에서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을 허용하는 동의안이 가결됐다.<뉴시스 DB>

지난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이 상임위에서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을 허용하는 동의안이 가결됐다.<뉴시스 DB>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한국공항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을 공수화 위배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공항은 이날 제주시민단체들이 "제주도의회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안건 상정을 반려하라"고 주장한데 대해  '제주퓨어워터 증산 반대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은 1996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이 지하수 공적관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한국공항의 실제 법적인 권리는 하루 취수량 200t이다"며 "1993년에 하루 취수량 200t을 허가 받았으나 1996년 특별법 부칙에 경과조치가 명문화 된 이후 하루 100t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하루 100t 취수량이 한국공항의 법적 권리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993년 가장 먼저 허가 받았던 하루 200t으로 환원한 것은 적법한 권리이다"며 "한국공항은 하루 200t 취수량으로 환원이 이뤄진다면 더 이상 추가적인 증량계획은 없다"고 했다.

한국공항은 "한진그룹은 제주도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으로 제주도 교육기관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기금 조성, 성금기탁 등을 토대로 현재까지 100억원 가량을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제주도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1일 오후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안건은 25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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