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만취 후 행패 부린 이웃 흉기로 살해한 40대 자수
【구미=뉴시스】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16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46)씨를 구속했다. 사진은 구미경찰서 전경. 2017.08.16 [email protected]
경북 구미경찰서는 만취한 채 행패를 부리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45분께 구미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던 이웃 주민 B(5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만취한 채 자신의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행패를 부리자 자신의 집 부엌으로 끌고 들어간 뒤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목 등을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B씨는 평소 술에 취하면 자주 A씨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알린 뒤 자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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