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내달 10일부터 한 달간 집중단속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말한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해 불법 차량 제도개선과 함께 합동단속을 해오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단속건수가 지난해 동기대비 1만2000여 건 증가(7.8%)했으며, 총 16만여 대의 불법 차량을 단속했다.
무단방치 2만3000대, 무등록 1만 대, 불법명의 2000대, 정기검사 미필 3000대, 의무보험 미가입 3000대, 지방세체납 9만1000대, 불법운행(이륜차) 4000대, 불법구조변경 9000대, 안전기준 위반 5000대, 기타 1만 대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2월 대포차 운행 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운행자 처벌근거를 마련한 이후 단속건수가 증가했다"며 "올 상반기까지 총 3만8929대가 차량 소유자 신고 등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았고, 이중 25% 가량인 9995대가 원래 소유자에게 회수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는 한편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자동차는 거래하지도 말고, 발견 즉시 행정관청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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