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국 AI·구제역 이동제한 해제…위기경보 두 단계 하향

등록 2018.04.26 10:3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5월31일까지 가축방역상황실 운영…전국 단위 방역 계속

정부, '방역 선방' 자평…닭·오리 654만, 돼지 1.2만 살처분

전국 AI·구제역 이동제한 해제…위기경보 두 단계 하향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전국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가 오늘(26일)부로 해제된다.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은 오는 30일께 풀린다.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점부터 위기경보 단계는 '심각'에서 '주의'로 두 단계 낮춰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AI·구제역 방역 조치 사항을 밝혔다.

AI로 인한 전국 이동제한 해제일인 26일은 지난달 17일 충남 아산 산란계(알낳는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마지막으로 발생해 살처분·소독 조치를 끝낸 지 40일이 지난 시점이다.

통상 AI 마지막 발생 후 30일이 경과하면 이동제한을 푼다.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초 발생한 직후 전국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졌고, 지난달 17일 충남 아산 농장을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은 없었다. 20개 방역지역에 대한 AI 정밀검사 결과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은 30일부로 해제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과 이달 3일 경기 김포 돼지농장에서 잇따라 전 세계적으로 드문 'A형' 구제역이 확진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서다.

단 이날부터 닷새간 김포 지역 내 구제역 해제검사에서 의심축(의심가축)이 발견된다면 해제 조치는 철회된다.

아울러 AI와 구제역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점부터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주의'으로 두 단계 낮춘다.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다.

농식품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하더라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 31일까지 자치단체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해 전국 단위 방역조치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AI의 경우 방역 취약지역에 바이러스가 잔존해 재발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전국 4759곳의 오리류·특수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AI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2년간 AI가 발생했거나 중복 확진된 전적이 있는 40개 시·군의 소독시설도 계속 운영한다. 전통시장에서 매주 운영 중인 '전국 일제 휴업·소독의 날'과 함께 오리 유통 금지 조처도 지속한다.

구제역의 경우 다음달 중순께 전국 모든 돼지에 대한 A형 2차 백신 접종을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2차 접종이 완료된 후에는 소 백신과 동일하게 'O+A형' 백신도 접종한다.

Asia1형은 항원뱅크 비축 물량을 현행 50만 마리에서 120만 마리로 확대하고, 발생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제품도 신규로 비축해두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AI와 구제역 피해가 예년보다 적었던 배경으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방역 노력과 관계부처간 원활한 업무 협조, 지자체의 신속한 방역조치를 꼽았다.

올 겨울 들어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총 22건이다. 지난 겨울(2016년 11월~2017년 4월) 383건의 5.7% 수준에 불과하다.

그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 22곳의 닭·오리 132만5000마리를 비롯해 총 654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닭 581만1000마리, 오리 69만6000마리, 메추리 3만2000마리다.  

구제역도 2건만 발생해 2016년(21건)과 2017년(9건)에 비해 월등히 적었다. 구제역 발생농장 2곳의 1만1726마리를 포함해 총 1만9000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AI·구제역 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번 방역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해 6월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인근 국가에서 AI와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가 발생이 없도록 축산농가와 축산 관계자, 지자체는 모두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