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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소식]구인모 당선인, 군정업무인수 착착진행 등

등록 2018.06.22 15: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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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정경규 기자 =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 당선인은 22일 거창구치소 문제 등 군정의 시급한 과제해결을 위해 군정 주요 현안사업 업무파악에 들어갔다.2018.06.22.(사진=거창군 제공) photo@newsis.com

【거창=뉴시스】정경규 기자 =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 당선인은 22일 거창구치소 문제 등 군정의 시급한 과제해결을 위해 군정 주요 현안사업 업무파악에 들어갔다.2018.06.22.(사진=거창군 제공) [email protected]


【거창=뉴시스】정경규 기자 = ◇구인모 거창군수 당선인, 군정업무인수 착착 진행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 당선인은 22일 거창구치소 문제 등 군정의 시급한 과제해결을 위해 군정 주요 현안사업 업무파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 당선인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거창구치소 등 30여개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사업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특히 26일부터 28일까지는 거창군 사과발전협의회, 공무원 등과 함께 경북안동사과 일반산지APC를 방문해 현장을 보고 사과유통판매 현황을 직접 챙겨 나갈 예정이다.

구 당선인은 군정 주요 현안사업 업무파악은 해당업무 담당 실·과·소장과 담당주사가 참석한 가운데 현안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중심으로 이뤄져 신속하게 현안해결의 밑그림을 그려나간다는 생각이다.

한편 군수 취임식은 내달 2일 오전10시 거창군청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주민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대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창군, 군립공원내 일부장소 음주행위 금지

거창군은 22일 군립공원내 자연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거열산성 군립공원의 건흥산 정상과 월성계곡 군립공원 하천변 일대를 음주행위 금지장소로 지정했다.

군립공원내 음주행위 금지장소 지정은 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라 전국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같이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곳에서 공원관리청이 음주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이 해당된다.

음주행위 금지 홍보와 계도기간은 9월12일까지다.

한편 군은 음주행위 금지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이상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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