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터넷업체의 아동음란물 삭제·차단 의무는 합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7조1항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차단 공익이 더 우위"
이석우 前카카오대표 사건 법원이 직권 제청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8.06.28. [email protected]
헌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7조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조항은 정보통신망에서 발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다만 음란물을 발견하고자 주의를 다했거나 기술적으로 전송 중단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뒀다.
헌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영업의 자유와 서비스이용자의 통신의 비밀 및 표현의 자유가 다소 위축되는 등 사적 불이익이 있으나 아동음란물의 유통·확산을 사전에 차단해 각종 폐해를 방지한다는 공익이 우위에 있다고 확인했다.
헌재는 "아동음란물의 특성상 자료가 이미 확산돼 버린 이후에는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를 막기 어렵다"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적인 발견 의무를 부과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아동음란물의 광범위한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은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아동음란물의 광범위한 유통·확산과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각종 폐해를 방지하는 공익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의 사적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는 지난 2014년 6월14일~8월12일 ㈜카카오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던 지난 2016년 8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직권으로 이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해당 조항이 합헌으로 결정 나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은 조만간 다시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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