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취객만 노려 금품 훔친 30대 구속
술에 취해 차량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노려 금품을 훔치는 현장.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5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 B씨의 목걸이와 휴대전화, 현금 등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사람은 몸을 뒤져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의 한 원룸텔에서 숨어 지내던 A씨를 검거했다.
또 A씨에게서 물건을 넘겨받은 장물 매입업자도 수사과정에서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추가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이나 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게 되면 범행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며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고 부득이 수면을 취할 경우 소지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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