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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어린이집 사고 근절 촉구…"법 위반 시 현장 퇴출"

등록 2018.07.24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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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관리 엄격히해야…보육교사 처우와 수준 높이는 대책도 필요"

복지부, '어린이 통원버스 사망' 관련 승하차 확인 시스템 대책 보고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2018년도 제3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7.24.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2018년도 제3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어린이집 사고 근절을 강조하면서 보육기관과 보육교사가 관련 법을 어기면 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 동안 각종 제도와 절차를 정비해왔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각종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다듬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원버스에 방치된 채 폭염 속에 사망한 사고 관련 보건복지부의 재발 방지책 보고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아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어린이 가방에 등·하원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센서를 달아 부모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확실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현행 법령, 지침, 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과 아동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2018년도 제3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7.24.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2018년도 제3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모님들이 어느 보육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나라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모험이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관련 부처들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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