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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 허술…대응체계 돌입"

등록 2018.08.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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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매주문 접수, 실물입고, 대체 입출고, 권리배정 업무 등 전방위 손질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예탁결제원 등과 협력

금감원, 내년 1Q에 내부통제시스템 개선결과 점검

금감원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 허술…대응체계 돌입"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금융당국 점검결과 제2의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응체계 돌입에 나선다.

점검 대상에 포함된 대부분의 증권사들에게서 주식 매매주문 접수부터 실물입고, 대체 입출고, 권리배정 업무까지 두루 허점이 발견돼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오전 브리핑에서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결과를 발표한 뒤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사고로 촉발됐다.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구제요청이 접수된 뒤 지난 5월9일부터 6월1일까지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금감원이 증권유관기관 직원과 함께 4개(총 20명) 현장점검반을 구성, 증권회사 32개와 코스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결과 증권회사의 주식 매매와 관련된 주문접수, 실물입고, 대체 입·출고, 권리주식 배정, 전산시스템 관리 등에서 두루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감지됐다.

이에 금감원은 DMA를 통한 주식매매 주문시 금투협회 모범규준에 따라 주문이 보류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주식매매 주문화면의 구별이 용이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대량고액 주문에 대한 경고메시지나 주문보류를 적용한다.

한국거래소의 호가거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주문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손질한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현행 한국거래소의 호가 거부 기준(5%)을 약 3%대로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블록딜(대량매매)시스템 상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주문 시 증권회사의 책임자 승인 절차를 추가할 계획이다. 주문화면상 수량단가 입력란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주식 실물입고 관련해서도 발견된 허점을 손질한다.

도난이나 위조 주식 등 사고주식의 입고 및 매도방지를 위해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 의뢰시 예탁결제원과 증권회사 본사 확인 전까지 자동적으로 매도가 제한되도록 개선한다.

증권회사 영업점에서 실물주식의 금액대별 책임자의 승인절차를 거쳐 입고되도록 할 방침이다.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한 수량은 입고되지 않도록 증권회사 전산시스템도 개선한다.

주식 대체 입·출고 관련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 증권회사가 CCF방식으로 주식 대체 입출고를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대체 입출고할 때 시스템 상으로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하는 수량의 입고가 차단되도록 할 방침이다.

주식 권리배정 업무와 관련해서도 시스템을 개선한다.

주식 권리배정 내역 확인을 자동화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별 배정주식 합계뿐 아니라 주주별 배정주식 내역도 CCF방식으로 증권회사에 전송하도록 개선한다.

고객이 직접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 예탁결제원과의 자료 송수신을 CCF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증권회사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는 금투협회 모범규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증권회사가 고객의 권리배정 내역을 부득이 정정할 경우 책임자의 승인절차를 거치게 한다. 예탁결제원의 배정내역이 증권회사의 배정내역과 다를 경우 고객계좌로 입고가 자동차단되도록 증권회사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 밖에 전산시스템(IT)관리 및 사고대응 부문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증권회사가 다른 부서에 주식매매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와 전산원장을 불가피하게 정정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주식매매시스템상 착오 입력과 임의조작 가능성 등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시스템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개선한다. 이 또한 금투협회 모범규준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이달부터 삼성증권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돌입한다. 모범규준 등 관련 자율규제 규정을 개정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산시스템 개선도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블록딜(대량매매) 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는 작업을 이달부터 착수해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의 권리배정 관련 시스템 개선은 연내 작업에 착수한다. 이는 증권회사와 논의를 거쳐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내부통제가 미흡한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당 증권회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내년 1분기 중 전 증권사에 대해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결과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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