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회계업계, '감사인등록제' 둘러싸고 극명한 희비…'환영'vs '반발'

등록 2018.08.02 16:14: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20회계연도부터 40인 이상 회계사 고용해야 상장사 외부감사 가능

빅4 등 대형·중견 회계법인은 '환영' 중소회계법인은 '반발'

중소회계법인, 관련법 미비로 M&A 막혀 있어 발동동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5월 18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강연 및 공인회계사 간담회에서 회계개혁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8.05.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5월 18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강연 및 공인회계사 간담회에서 회계개혁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8.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호 기자 = 상장사 외부감사 자격을 강화하려는 금융당국 정책에 회계업계가 양분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2020회계연도부터 상장기업 외부감사 업무를 40명 이상 회계사를 보유한 회계법인만 허용하도록 예고하자 대형·중견 회계법인은 환영하는 반면 중소 회계법인은 대형 법인을 위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변경안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선방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2020년 회계연도부터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행된다. 상장사 외부감사 업무를 맡으려면 주(主)사무소에 40명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자본금이 5억원을 넘고 공인회계사를 10명 이상 고용하고 있다면 금융위에 등록해 상장사 외부감사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상장사 감사 업무를 맡으려면 회계사 40명 요건 외에도 회계법인의 통합관리를 위한 조직과 내부규정, 전산시스템 등의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회계법인 내에서 인사와 자금관리, 내부통제, 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일원화하고 있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상장사 업무를 맡을 수 있는 회계법인은 크게 줄어든다. 올 3월 기준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사 10명 이상 회계법인은 총 175곳인데, 40명 이상인 회계법인은 28곳에 그친다.

회계업계 반응은 회사 규모에 따라 나뉜다. 이른바 '빅4'로 분류되는 삼일·삼정·안진·한영과 중견회계업계는 이 같은 요건 강화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다.

빅4 회계법인 소속 관계자는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고질적인 부실감사를 줄일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최종만 전 중견회계법인협의회 회장(신한회계법인 대표)도 "감사품질을 관리하려면 회사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은 돼야 한다"며 "금융위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중소회계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소회계법인들은 상장사 감사 요건으로 소속 회계사 20명을 주장해왔다.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대형법인은 우수하다는 전제하에 기준을 만든 것 같다"면서 "하지만 정작 큰 회계사고는 대형 법인이 다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40명 기준은 대형 회계법인을 위한 '우대정책'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중소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를 따내려면 몸집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회계법인 분할합병을 지원하는 법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올 초 이현·서일회계법인 통합 이후 인수합병(M&A) 사례가 나오지 않는 이유다. 남기권 회장은 "합병만이 상장사 감사 업무를 맡을 유일한 방법인데, 현행법상 용이하지 않다"고 전했다.

현재 회계법인 분할합병 시 문제되는 부분은 손해배상준비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감사계약 등이다. 보통 회계법인 전체가 합병하지 않고 일부만 쪼개져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손해배상준비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을 승계할 수 없어 아예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계법인 또는 존속하는 회계법인은 분할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감사계약 등을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회 통과를 낙관하거나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중소회계업계의 애를 태운다. 금융위는 내년 5월부터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신청을 받는다. 내년 말까지는 등록을 끝내야 2020회계연도 상장사 감사를 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적어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한 일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박 의원이 입법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조속히 통과돼야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회계법인 간 분할합병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