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스킨푸드, 협력사 대금 체불…법원서 안성공장 가압류 결정 받아

등록 2018.10.08 17:48: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스킨푸드, 협력사 대금 체불…법원서 안성공장 가압류 결정 받아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1세대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 스킨푸드가 공장이 가압류되는 등 경영 위기가 커지고 있다.

8일 스킨푸드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스킨푸드 협력업체 14곳이 스킨푸드 자회사 아이피어리스 안성공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스킨푸드는 이들 협력 업체에 20억원의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스킨푸드는 이에 따라 경기도 안성 소재 자회사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스킨푸드는 지난 2014년부터 4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다 올들어 가맹점 인기 제품 공급에도 차질을 빚는 등 경영난에 시달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스킨푸드는 중소기업은행에서 빌린 29억원을 오는 10일(19억원)과 12월28일(10억원)에 각각 갚아야 한다. 만기까지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부도 위기에 처한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에 따르면 스킨푸드의 지난해 매출은 1269억원으로 전년(1690억원) 대비 25% 감소했다. 지난해 부채 총계는 434억1511만원으로 총자본 55억5770만원을 넘어서 부채비율이 781%에 달한다.
 
안세 회계법인은 감사의견으로 "연결재무제표는 2017년 순손실 109억8100만원이 발생했으며 기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46억8900만원 많다"며 "이런 상황은 계속기업으로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 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스킨푸드 관계자는 "스킨푸드 본사는 부동산은 없고, 자회사 건물"이라며 "스킨푸드가 폐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