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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규제 혁신 가시적 성과

등록 2018.10.09 12: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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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안양시청 청사 전경(사진=안양시 제공)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안양시청 청사 전경(사진=안양시 제공)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역동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혁신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민생활의 규제개선을 위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능동적 규제개혁에 행정력을 집중 하고 있다. 이와함께 ‘규제혁신은 현장에서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기조 아래 4차 산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22회 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 9월말 현재 중앙부처에 신산업, 신기술의 시장진입과 투자유치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제 등 총 229건의 개선안을 건의 했다.

건의 결과  27건이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의 중점 개선 추진과제로 선정 되었으며, 13건의 과제가 소관 중앙부처의 개선 수용을 이끌어 냈다.

 주요 개선안으로는 우선 치료재료 급여(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미산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해 문제점을 해결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형질변경 없이 양봉 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미래 고부가가치 농업의 한 축을 담당할 양봉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전국적으로 높인 우수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또 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24개를 개선해 시민불편을 줄였다.

 대표적으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 푸드 트럭 입지 규제를 완화했다.또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대해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을 완화 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기능을 상실한 8개의 시장과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지 했다. 또 2.7km에 이르는 안양로변 일반상업지역의 최저고도지구 를 폐지해 원도심 재생과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평촌스마트스퀘어 등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 기본계획을 전국 최초로 변경해 이들 단지에 입주 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 했다.

또 전국 최초로 생활권역 지방도로 내에 자율주행차 시험운영을 위한 고정밀지도 구간을 조성(2.3km), 자율주행 차 임시운행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안양시는 중앙부처 등과 관내 신기술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 가시적인 성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LOT, CLOUD, AI 등 신기술 스마트 팩 토리 공급기업과 스타트업은 현행규정상 공급기업 풀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국내 판로 등이 사실상 막혀 있다.

이에 시는 해당 부처에 개선책을 적극 건의,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기업의 공급기업 풀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시는 드론조정 자격 취득에 따른 교관 참관 시간에 대한 미비점도 보완에 나서 현재 국토교통부가 개선책을 수용해 사업별 위험도, 비행범위, 난이도 등에 따라 요건 완화를 추진 중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더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과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안양시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동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시청 민원실에서도 규제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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