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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혜경씨 휴대전화 확보 못해

등록 2018.11.27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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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혜경궁 김씨(@08__hkkim)’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관 4명이 27일 오후 12시5분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집무실을 압수수색 한 뒤 경기도청 신관에서 나오고 있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혜경궁 김씨(@08__hkkim)’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관 4명이 27일 오후 12시5분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집무실을 압수수색 한 뒤 경기도청 신관에서 나오고 있다.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혜경궁 김씨(@08__hkkim)’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지만, 휴대전화는 한 대도 확보하지 못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이 지사 자택과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 검사 2명과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2시간 20분여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사건과 관련한 휴대전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휴대전화 말고 추가로 확보한 증거물도 없었다.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분석하면 김혜경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해당 트위터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김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휴대전화 확보가 관건이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하면서 새 스모킹건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이 된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31분께 도청 앞에 도착해 “검찰이 일상적으로 하는 수사활동이니까 최대한 압수수색에 충분히 협조해서 끝내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제 아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김씨는 올해 4월과 2016년 7월 바꾼 휴대전화를 폐기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지사는 19일 출근 직전 취재진에게 "(아내가 휴대전화를 바꾼) 이후 중고 전화기들을 모아서 선거운동용으로 쓰다가 현재는 그것이 없다”며 “(경찰이) 왜 7개월 동안 요청을 안 했는지 저희도 이상하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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