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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 공개…전년比 1.5만명↓

등록 2018.12.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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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로부터 1조7015억원 현금징수

개인 명단 공개자 중 40~50대가 공개인원의 62.1% 차지

법인 명단 공개자 중 도소매·건설·제조업종이 63.7% 점유

【서울=뉴시스】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유형별 현황. 자료:국세청

【서울=뉴시스】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유형별 현황. 자료:국세청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국세청이 5일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명단 공개인원이 전년보다 1만4245명이 줄었다. 이번에 개인은 5022명, 법인은 2136곳이 새로 공개됐다. 총 체납액은 5조244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2257억원이 줄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공개인원과 체납액이 줄어든 이유는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지난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낮춤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영향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 명단 공개자 5022명 가운데 연령별로 40~50대가 공개인원의 62.1%, 체납액의 60.1%를 점유했다. 주소지별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0.4%, 체납액의 63.0%로 집계됐다. 체납액 규모별로 2억~5억원 구간의 인원이 60.7%, 체납액의 32.2%로 나타났다.

법인 명단 공개자 2136곳 가운데 소재지별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공개인원의 60.8%, 체납액의 64.8%를 차지했다. 체납액별로 2억~5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58.7%, 체납액의 27.2%였다. 업종별로 도소매, 건설, 제조 업종이 공개인원의 63.7%, 체납액의 66.5%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의 해외 재산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만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06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이로써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부서는 올해 10월까지 체납액 1조7015억원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서울=뉴시스】]2018년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자료: 국세청

【서울=뉴시스】]2018년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자료: 국세청

고액체납자 중 사위명의 대여금고에 수표 등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었다.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사위명의 대여금고를 수색한 결과, 현금 1억6000만원(5만원권 3100장), 미화 2억원(100달러권 2046장), 자진납부 4억7000만원 등 총 8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장롱 및 조카 명의 차명계좌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도 찾아냈다. 가택 수색과정에서 장롱 속에 현금 8000만원 및 수표 1억8000만원(1000만원권 18매)을 발견하고 옷장에서 발견된 조카명의 차명계좌에 숨겨둔 2억5000만원을 인출해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며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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