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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김용균 살인방조"…시민단체, 서부발전 사장 고발

등록 2018.12.23 18: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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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 김병숙 사장 고발

살인방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28차례 걸친 설비개선 요구 묵살"

"사고 사망 방치…명백한 살인방조"

"실무 책임으로 넘기기, 이제 변해야"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고(故)김용균씨의 어머니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촛불추모제, 청년 추모의 날'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12.19.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고(故)김용균씨의 어머니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 비정규직 고 김용균 3차 촛불추모제, 청년 추모의 날'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한 시민단체가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24)씨 사망과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대표를 살인방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국서부발전은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영사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3일 경찰청에 김병숙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김용균씨가 컨테이너 사고로 사망하도록 방치한 것은 명백한 살인방조죄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사 대표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 선에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제는 변해야 한다"면서 "사망 원인에 대한 진실성 있는 사과, 유가족에 대한 모든 조치를 직접 대표가 나서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서부발전은 비용 3억원을 이유로 28차례에 걸친 설비개선 요구를 묵살했다. 사고 이후에도 업무지시에 대한 거짓 진술, 사고시간 조작, 작업 중지 명령에도 컨베이어벨트 재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김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 ▲2인 1조 근무라는 안전수칙에도 혼자 밤샘 근무를 했다는 점 ▲원청사가 직접 하청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했다는 점 등이 이유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추모 문화제'에서 고인의 부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12.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추모 문화제'에서 고인의 부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12.22. [email protected]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서울 구의역 사고가 2년6개월이 지난 지금, 원청사 대표에게 법적책임을 묻기보다 법 탓만 하는 현실이 어김없이 반복되는 사회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나섰다"면서 "끝없는 법 개정보다 있는 법을 활용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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