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알고보니 상습 음주운전…경찰, 구속영장 신청
면허 취소 상태서 또 음주사고
경찰 "이미 음주운전 3회 전력"
동승했던 20대 남성, 방조 혐의
【서울=뉴시스】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뮤지컬배우 손승원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손씨가 운전한 차량 사진.2018.12.26(사진=강남경찰서 제공)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윤창호법)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한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이날 오전 4시20분께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청담CGV 옆 골목길에서 나와 도산대로를 가로질러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1차로를 달리고 있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했다.
그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고, 교차로 신호에 정차한 것을 본 주변 택시기사 등이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손씨의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손씨는 지난달 18일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이날 부친 소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전에 면허가 취소된 사유 역시 음주운전이었다.
경찰은 "손씨는 총 3회의 음주 전력이 있고 면허 취소 상태에서도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했다"며 "최근 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큰 상황에서 음주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창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함께 손씨 차량에 동승했던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입건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뮤지컬 배우 손승원.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