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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최저임금 결정기준 유감…기업 지불능력 넣어야"

등록 2019.02.27 15: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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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최저임금 결정기준 유감…기업 지불능력 넣어야"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소상공인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27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기업 지불능력을 산입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편안에서 '기업 지불능력'이 제외된 데 대해 "온 나라의 관심이 북·미 정상회담에 쏠려있는 이때 이제 와서 슬그머니 말을 뒤집은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은 지불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처지"라며 "사회안전망에서조차 소외돼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번 고용부의 처사는 소상공인들에게 더없는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완하겠다는 고용부의 설명도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이미 허리띠를 졸라매 고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며 공기업이나 대기업들은 경제상황에 상관없이 인위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다"면서 "허수에 불과한 고용 수준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과대 포장된 결과를 최저임금에 반영하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반드시 산입돼야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기업 규모별 등 최저임금 차등화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제외한 것은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부가 지금이라도 기업 지불능력 산입과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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