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화웨이, 법적공방 멈추고 '특허 공유' 협상
美법원에 '합의 절차 밟는다' 내용의 문서 공동 제출
2016년 5월 촉발된 특허공방 3년 만에 마무리 전망
27일 미국 IT전문지 씨넷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화웨이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양사가 합의 절차를 밟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고 30일 간의 소송 절차 중지를 요청했다.
30일 간 소송절차 중지는 미국에서 민사 당사자 간 합의 진행 시 법원에 공식 요청하는 절차다. 두 기업이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계획대로 체결한다면 양사간 LTE관련 소송은 3년여 만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앞서 화웨이는 지난 2016년 5월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4세대 통신(LTE) 관련 특허 11건을 침해했다며 중국과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화웨이는 같은 해 6월 중국 법원 2곳에 다른 특허소송도 냈다.
이에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화웨이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또 미국 법원에는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국 법원이 내린 제조 및 판매금지 명령을 유예해달라"는 소송중지명령을 신청했다.
중국 법원은 지난해 1월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하며 화웨이 특허를 이용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반면 미국 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줘 중국법원의 제조 및 판매금지 명령 집행을 미국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잠정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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