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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제주도 “영리병원, 개원 준비 안해…취소 절차 돌입”

등록 2019.03.04 11: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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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현장점검…협조 안하고 문 걸어 잠궈”

“행정소송서 녹지그룹이 승소하면 허가 취소는 무효”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4일 오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절차에 돌입할 뜻을 밝히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2019.03.04.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4일 오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절차에 돌입할 뜻을 밝히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2019.03.0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도가 4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시한인 오늘까지 문을 열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내용을 중국 녹지그룹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은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 후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고 제주도와의 모든 협의를 일체 거부하다가 개원 시한 만료가 임박해 개원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며 “그간의 자세에 비춰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5일부터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안동우 도 정무부지사와 일문일답.

-청문절차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

“통상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략 약 한 달 전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녹지국제병원 측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아도 청문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된다.”

-청문 주재관은 어디서 임명하는지.

“도 법무과에서 청문 주재관을 위촉하는데 대학교 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 중에서 청문 관련 업무를 담당한 분들이 청문 주재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합당한 분을 선정해서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쟁점이 된 사안은 무엇인가.

“녹지국제병원 측에서는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날 때도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맞춰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녹지국제병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녹지국제병원에서 가처분 신청 하면 어떻게 되나.

“청문 절차는 진행하게 되면 한 달 이내로 진행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하고는 별개로 진행된다.”

-청문에서 취소 결정이 나오면 허가 취소할 것인가.

“청문 주재관이 절차에 따른 일정에 맞춰서 최종적인 결과를 내면 그에 따라서 저희는 그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다.”

-청문에서 취소가 되면 이후에 녹지국제병원은 어떻게 되나.

“취소 이후에 건물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헬스케어 타운 전체가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녹지그룹 차원에서 녹지국제병원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결정할 것이다. 사업 당사자인 JDC와 제주도와 협의했을 때 헬스케어 타운 사업 목적에 맞으면 그에 따라 갈 것이다. 저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녹지국제그룹이 방안을 제시했을 때 그 용도가 목적에 맞는지 판단해야한다.”

【서귀포=뉴시스】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사진=뉴시스DB)

【서귀포=뉴시스】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사진=뉴시스DB)


-녹지그룹이 헬스케어타운을 포기할 가능성은.

“헬스케어타운 자체가 녹지국제병원은 하나의 사업이다.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녹지국제병원의 비중은 상당히 작은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을 병원 인허가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청문 절차에 돌입해서 허가 취소된 상황인데, 행정소송에는 녹지그룹이 승소하면 허가 취소한 것이 부활되는 것인지.

“허가가 다시 부활한다.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바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청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27일에 현장 점검 갔다고 했는데, 당시 상황 설명해 달라.

“현장에 직접 가서 보니 현관문이 잠겨 있고, 현지 관계자에게 점검을 왔으니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화 통화를 했다. 그랬더니 현지 관계자가 오늘은 본사에서 협조를 하지 말라고 지시받아서 협조할 수 없다고 해서 돌아왔다. 사전 통보를 하고 갔다.”

-녹지병원에 취직했던 의사들은 언제 그만뒀는지, 공론조사위에서 녹지병원에 남아있는 분들 고용승계 해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나.

“의사들이 언제 그만뒀는지에 대해서는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에게밝힌 바가 없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다. 남아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른다.”

-현지 점검은 또 할 수 있나.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

-헬스케어타운 전체적인 사업자는 JDC인데 허가 취소 청문절차 진행할 것이라고 JDC와 협의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JDC와 녹지국제병원과 도와 협의가 있어야할 것이다. JDC는 지난해 8월부터 이사장이 사임해서 공석이지만 기관끼리 대화가 있었을 것이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교감하면서 진행해왔다.”

-청문을 통해 허가가 취소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데, 청문에서 허가 취소는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것은 청문 주재관이 선정되면 절차에 따라 이제까지 진행된 사안을 판단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취소다 아니다를 말할 수 없다. 판단은 주재관이 해서 통보할 것이다.”

-청문회에서 취소했는데,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

“허가가 부활하게 된다. 허가 취소라는 것이 취소가 된다”

-소송은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는 것인데. 허가 취소가 다시 취소 될 수 있나.

“최근에 청구 취지가 변경됐다. 예비적으로 허가 취소될 경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들어왔다. 이후에 청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녹지국제병원 관련해서는 수시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권리를 충분히 제공하겠다.”

-녹지국제병원 측에서 제주도에 건물을 매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도에서 매입해달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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