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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협박성 편지'로 고발당한 학부모, 교사 맞고소…검찰, 각하

등록 2024.11.03 06:00:00수정 2024.11.03 06: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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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지난 5월 A씨 고발 조치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 보내 교권 침해"

그러자 A씨 교사 맞고소…"정서적 학대"

서울서부지검, 아동학대 혐의 고소 각하

[서울=뉴시스]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서울교사노조 제공) 2024.05.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서울교사노조 제공) 2024.05.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고 이를 이유로 형사 고발당하자, 이번엔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고소한 학부모의 주장을 수사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학부모 A씨가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초등교사 B씨를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14일 각하 처분했다.

지난 7월 A씨는 B교사가 자신의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취지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 각하란 피해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나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피고소인의 진술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아동학대 범죄는 송치가 원칙이라 경찰도 B교사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건 아니다.

A씨는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추가적인 증거 제출이나 고소인 조사 등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고소 사건은 교권 침해를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A씨가 B교사를 맞고소한 사건이라 당시 교육계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지난 5월 시교육청은 학부모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가 지난해 7월 B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교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서울교사노조가 공개한 편지에는 "B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거든요"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세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편지를 받은 B교사는 지난해 11월 시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A씨의 언행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인정하고, 이듬해인 지난 2월 B교사에 대한 형사고발 요청을 인용했다.

한편 시교육청이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발한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일부 혐의를 인정, 지난 8월27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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