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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정개특위 위원장, 한국당 회의저지에 질서유지권 발동(종합)

등록 2019.04.30 00: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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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육탄저지에 회의장·시간 변경

사개, 정개 특위 관계 인원 외 입장 막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내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9.04.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내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19.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유자비 기자 =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자유한국당의 회의 진행 저지에 따라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할 사개특위는 당초 이날 오후 10시 국회 본관 제5회의장(220호)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앉아 회의장 입장을 완전 봉쇄함에 따라 사개특위 개의 시간은 30분 미뤄졌고 장소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인 506호로 변경됐다.

이 위원장은 변경된 회의장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사개특위 관계자 이외 인원의 회의장 입장을 막았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한국당 회의 진행 저지에 따른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정개특위도 이날 한국당 저지로 회의 장소를 애초 예정했던 행안위 회의실에서 정무위 회의실로 한차례 바꿨다.

한국당 소속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평화롭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왜 의원들이 여기 들어오지 못하는가. 해제해 달라"라며 "일방적으로 질서유지권 발동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질서유지권은 회의장 질서유지에 한정해 발동할 수 있는 권리로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상임위·특위 위원장도 발동할 수 있다.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장에서 국회법 등에 위배해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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