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주민자치 프로그램 카드수수료율 2.75%→0.8%
기존 2.75%에서 인하…신규등록시 우대수수료율 적용
【서울=뉴시스】서울 성동구청. (사진=뉴시스 DB)
구는 행당제2동을 지난 6월부터 시범동으로 지정해 시행했다.
시행 50여일 만에 '여신금융협회’에서 영세가맹점으로 인정됐다. 지난달 31일부터는 신용카드 수납(收納) 시 0.8%, 체크카드는 0.5%로 각각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됐다.
구는 17개동 중 현재 12개동에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수납하고 있다. 17개동 주민자치회 전체로 이러한 시스템이 확대될 경우 연간 약 500만원이 절감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현재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사용 중인 세외수입 프로그램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현재 2.2%"라며 "이 또한 시대변화에 맞춰 수수료율을 현저하게 낮춰야 한다.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등 모든 산하기관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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