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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청탁금지법 시행, 생활·업무 지장 없어"

등록 2019.09.26 17: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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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 인식도 조사결과 발표

공직유관단체>공무원>교원>일반국민>언론인 순 긍정평가

【서울=뉴시스】지난 2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결과 발표 당시의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2.20.

【서울=뉴시스】지난 2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결과 발표 당시의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2.20.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 가량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공무원·교사·언론사 직원·일반 국민 등 3029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일반국민 91.2%가 생활과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세부 직업별로는 공직유관단체  96.3%, 공무원 93.8%, 교원 93.5%, 일반국민 91.2%, 언론인 86.1% 순으로 청탁금지법이 생활과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에 비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소폭 상승했다. 일반국민(90.3% → 91.2%), 공무원(전년 대비 동일), 공직유관단체(95.0% → 96.3%), 교원(90.4% → 93.5%), 언론인(83.0% → 86.1%) 등 최소 1%포인트에서 최대 3%포인트 가량 올랐다.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공직유관단체가 97.3%로 가장 높았고 공무원(95.6%), 교원(91.8%), 일반국민(87.1%), 언론인(70.8%) 순으로 집계됐다. 영향업종 종사자는 62.1%만이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직유관단체(97.7%), 공무원(96.6%), 교원(92.8%), 일반국민(87.7%), 언론인(79.2%) 순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뒤 1년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사는 권익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0명, 공무원 500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300명, 초중고 및 대학 교원 401명, 언론사 임직원 202명, 영향업종 종사자 626명 등 총 302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화조사와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율은 전화조사 14.7%, 웹조사 5.1%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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