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의사수 OECD 꼴찌인데…복지부, 의대 증원요청 10년간 '0'

등록 2019.10.02 18:00: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복지부, 2030년까지 7600명 의사 부족 전망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02.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가 2030년까지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거란 전망을 내놓고도 교육부엔 2000년 이후 단 한 번도 의과대학 증원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개한 보건의료 관련 신입생 정원 협조 공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부에 의료인 중 약사 550명, 간호사 9110명을 요청했다.

반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증원 요청은 한 차례도 없었다.

의료기사 가운데선 임상병리사 900명, 방사선사 270명, 물리치료사 1415명, 작업치료사 1210명 응급구조사 600명, 안경사 230명, 치과위생사 970명 등 증원을 요청했다.

우리나라 의사수가 충분해서는 아니다.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사수는 3.4명인데 우리나라는 2.3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1.9명으로 OECD 평균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다.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가 국민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1위이고 평균(7.1회) 2배를 상회하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부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다. 2017년엔 2030년까지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거란 전망과 함께 의료인력 수급 관리에 나서겠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현장에서 부족한 의사는 불법 진료보조(PA, Physician Assistant)가 대신하고 있다. PA는 의사를 대신해 수술, 시술, 처치, 환부봉합,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 의사들이 해야하는 고유 업무를 대행하는 진료보조인력이다.

윤소하 의원은 "2000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책임있게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대 입학생 수 늘리는 것이 첫 스타트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