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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80% 배상 인정' 치매환자, 분조위 결정 수용키로

등록 2019.12.30 17: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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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어려운 상황이라 수용"

"자기 책임 20% 납득 안 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DLF 피해자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자율조정 관련 금감원 면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DLF 피해자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자율조정 관련 금감원 면담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로부터 가장 높은 배상비율을 인정받은 투자자가 자율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30일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난청 치매환자로 알려진 투자자 A(79)씨는 배상비율 80%를 인정한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했다.

A씨에게 DLF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은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A씨에 대한 배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A씨를 대리하는 금융정의연대는 "A씨가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고, DLF사태 피해로 인해 심리적 위축이 극심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민사소송을 통해 우리은행의 책임을 밝히기 어려운 상태라 부득불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과 금융정의연대는 "은행 자체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분조위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고령의 난청 치매환자에게 자기책임 20%를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상품 판매직원이 투자자에게 독일이 망하지 앟는 한 원금 손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설명해 위험도를 인지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에서 금감원 분조위의 과실상계는 부당한 조처"라며 "이번 DLF 사태는 100% 은행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금감원 권고에 따라 은행이 자체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조사를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며 "은행과 피해자의 자율조정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원칙으로 공정하게 지도·감독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DLF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통보받고 배상 절차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대표 사례로 선정한 6건 중 자율조정에 동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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