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14명 기소…국힘 4명·민주 10명
공소시효 만료 10일까지 3101명 입건
21대 보다 입건 증가 기소 인원 감소
현역 14명 기소…21대 27명보다 줄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나란히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4.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검찰은 22대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까지 선거 사범 1019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현역 의원은 총 14명이다.
대검찰청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입건 인원 3101명 가운데 101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해 입건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증가했다. 기소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감소했다.
유형별 입건 인원을 살펴보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 1107명(35.7%),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공무원·단체사범 90명(2.9%) 순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현역의원은 152명으로, 이 중 기소된 의원은 총 14명이다. 지난 21대에서 기소된 27명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10명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 기간 내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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