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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물 욕조’ 숨진 의붓 아들 부검…멍 자국 발견

등록 2020.01.13 17: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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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부검 소견에서 사망원인 밝혀지지 않아

경찰, 또 다른 학대 여부 절차상 수사 진행

[수원=뉴시스] 정은아 기자 = 경기 여주경찰서는 찬물이 담긴 욕조에 장시간 방치해 숨진 A(9)군에 대한 1차 부검 소견에서 10여 개의 멍 자국이 발견됐다고 13일 밝혔다.

국과수 1차 소견에서 A군의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법의관이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 A군의 몸에서 다수의 멍 자국이 발견됐지만 사망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다른 학대가 있었는지 계모 B(31)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B씨는 현재 찬물이 담긴 욕조에 1시간 가량 방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학대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여주의 한 아파트 자택 베란다에서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의붓아들 A군을 속옷만 입힌 채 찬물을 넣은 어린이용 욕조에 1시간가량 앉아 있게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시끄럽게 집안을 돌아다니는 A군을 벌주기 위해 찬물이 담긴 욕조에 1시간가량 있게 한 뒤 심하게 몸을 떨자 방으로 데려가 이불속에 넣어놓은 뒤 저녁 준비를 했다. B씨는 식사를 위해 깨우러 갔으나 A군이 이상 증상을 보이자 오후 8시17분께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119로 출동 요청을 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호흡곤란을 보인 B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오후 8시30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2016년에도 A씨가 B군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두 차례 있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016년 5월부터 33개월가량 분리 조처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속으로 학대해온 사실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정확한 부검결과는 3주 이후 밝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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