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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인권 침해 조사' 청원 인권위 전달…"진정서 제출 보도 유감"(종합2보)

등록 2020.01.13 22: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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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자체 판단 따라 조사 착수…청원 내용 전달이지 진정한 건 아냐"

"노영민 명의로 공문 전달…외부 전송 공문 명의 통상적으로 비서실장"

"인권위에 조사 요청한 적 없어…진정서 제출한 것처럼 보도한 것 유감"

[서울=뉴시스]지난 10월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올라온 청원글. 2019.12.13.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서울=뉴시스]지난 10월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올라온 청원글. 2019.12.13.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서울=뉴시스] 안채원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13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조사를 촉구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해당 청원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소셜 라이브를 통해 '조국 가족 인권침해 조사청원'이란 제목의 청원 답변에서 인권위 진정 절차를 설명하며 해당 청원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지난해 10월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국 교수 가족 수사 과정에서 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의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한 달간 22만6434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13일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한 달 연기했다. 내부에서는 이 기간 동안 인권위 진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청원이 접수됐다는 내용 그 자체를 전달한 것이지, 진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을 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 진정 절차는 접수→사건 조사→위원회 의결→당사자 통보 순서로 진행된다.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 및 민원은 피해자 당사자이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실명'으로 해당 내용을 진정해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국민청원의 경우 '익명'으로 진행된다.

강 센터장은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내용이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실명'으로의 진정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내용이 근거가 있고, 중대하다고 인권위에서 인정할 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게 강 센터장의 설명이다.

진정 또는 민원, 직권으로 사건이 접수가 되면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또 그 결과에 따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 권고결정을 하게 된다.

다만 강 센터장은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청원 답변과 관련해 일부 매체에서 '청와대가 인권위에 조 장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청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한 부대변인은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는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일부 언론은 또 노 실장이름으로 인권위에 공문을 보낸 것을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인권위에 진정을 한 것이 아니며 대통령 비서실에서 외부로 전송하는 공문의 명의는 통상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인권위에 보낸 통상적인 공문을 마치 노 실장 개인 이름으로 국가 인권위에 '조국 청원' 관련 '진정서'를 제출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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