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소식]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등
[영동=뉴시스]충북 영동군청 전경.(사진=영동군 제공)[email protected]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 기간을 1년 초과한 면허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 CD·ATM기기에서 부과내역 조회 후 통장, 현금,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는 활자를 키우고 주요 내용을 납세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군은 전광판과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군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양산면 주민자치위, 사랑의 밀가루 전달
충북 영동군 양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둔 16일, 19개 경로당에 40만원 상당의 밀가루 380kg을 전달했다.
양산면 주민자치위는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에 부침개와 국수 등을 함께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 밀가루를 마련했다.
주민자치위는 매년 면내 주요관광지 환경정화 활동과 경로당 점심 식사 봉사,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뉴 영동라이온스클럽, 사랑의 김치·쌀 전달
뉴 영동라이온스클럽이 16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해 달라며 쌀 30포대와 김치 30박스를 영동읍사무소에 전달했다.
뉴 영동라이온스클럽은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이웃사랑과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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