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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교회 예배 조건부 허용, 안 지키면 집회 금지한다"

등록 2020.03.11 17: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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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11 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11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는 교회 예배 참석자 전원의 마스크 착용 등 조건을 걸고 종교시설 내 집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도와 협의한 조건을 지키지 않는 교회에 한해 도는 '집회 금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도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도청 상황실에서 김수읍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비롯한 도내 대형 교회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 집회 금지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종교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 지사는 교회들이 ▲예배 참석자 전원 발열 확인 ▲손 소독제 사용 ▲전원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거리 2m 이상 유지 ▲집단 행사 전후 시설 소독 등을 지키는 조건으로 집단행사를 열도록 교회 대표들과 협의했다.

향후 도는 현장점검에 나서 조건을 지키지 않은 교회를 대상으로 집회 금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 지사와 교회 대표들이 협의한 집단 행사 개최 조건은 '권고' 수준에 그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행정처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회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도는 교회들이 조건을 지킬 수 있도록 체온계,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종교시설 내 집회 금지가 아닌 감염병 확산 방지가 목적이다. 전면적인 종교 행사 금지 말고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붙여 집회를 열기로 (종교 지도자들이) 양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기관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 이를 불이행하는 소수에 대해 행정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해 협조를 얻어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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