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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성착취 범죄 미온대응 반성…n번방 강력 처벌"(종합)

등록 2020.03.24 17: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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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 발표

"가담자 엄정 조사…법정최고형 구형도 검토"

대화방 회원도 가담·방조 등 공범 적극 적용

사법공조 통해 해외서버 추적, 범죄수익 환수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에서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3.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에서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진아 김가윤 기자 =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 영상을 판매·유포해 온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가담자 전원에 대한 엄정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특히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 등의 법 적용은 물론 가담 정도에 따른 법정최고형 구형 검토를 주문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4일 오후 3시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n번방' 사건 등과 관련된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추 장관은 "SNS를 이용한 성착취 디지털 성범죄로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며 "그간의 사법적 대응이 대단히 미온적이었음을 크게 반성하고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우선 가담자 전원을 엄정 조사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 처벌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경찰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라는 취지다. 앞서 대검찰청도 지난 20일 일선 청에 성착취 불법영상물의 제작·유포 등 사건에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에 따라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 및 적극 관여자의 경우 범행 기간, 인원 및 조직, 지휘체계, 역할분담 등 운영구조와 방식을 철저히 규명해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최고형 구형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특히 운영 가담자들의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해당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다. 현재 역할 분담 등 조직적 체계를 갖춘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의 경우에 적극 적용해 엄단하도록 하고 있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n번방 가담자들의 범행에 있어 금전적인 이익과 지휘통솔 등 조직적 범죄가 이뤄진 경우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에서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3.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에서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3.24. [email protected]

또 '관전자'로 불리는 대화방 회원도 그 행위가 가담·교사·방조에 이를 경우 공범으로 적극 적용하도록 했다. 공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영상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따라 가담자 전원에 대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텔레그램 등 SNS 대화방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만큼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과 체결된 국제형사 사법공조조약 등을 토대로 증거 확보 등 공조수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암호화폐 등을 기반으로 한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고 자금세탁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선변호사 조력 및 다른 인터넷사이트로 유출된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등 피해자를 법률적·경제적·심리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논의 중인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등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등 중대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 상향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온라인 실시간 시청행위 처벌 가능성 검토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 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동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처벌 사각지대를 없애고 법정형 상향 등 법 개정 추진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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