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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쪼그라든 투자한도에 '한숨'…"육성한다더니"

등록 2020.03.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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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연체율 급등에 투자한도 축소

"산업 발전 저하 우려…중소업체 어려워"

"아쉽지만 업계 신뢰 회복 노력할 시기"

"건전성 지표 다양화할 필요" 목소리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9월2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빌딩에서 열린 '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19.09.2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9월23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빌딩에서 열린 '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19.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플랫폼으로 투자할 수 있는 온라인투자연계(P2P)금융 투자한도가 최대 3000만원으로 축소되면서 관련 업계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아쉽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지만 법시행을 앞두고 연체율이 10% 중반까지 치솟는 등 잡음이 이어진 상황이라 금융당국 눈치를 보고 있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감독규정은 업권 전체 투자한도를 최대 3000만원으로 정했다. 부동산 투자는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당초 시행령 입법예고안보다 각각 2000만원씩 줄어든 규모다.

앞서 법정협회를 준비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 설립추진단은 지난 19일 업계 규정·규준 등 자율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과 업계가 투자자·이용자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해 시장의 신뢰 확보와 건실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강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언급했다.

이때만 해도 온투협 설립 준비위원회에 참석 못 한 업체들은 투자한도가 시행령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자율규제가 강화된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금융위가 시행령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을 발표한 결과 투자한도는 더 축소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아진 영향이다. 최근 연체율 상승으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된 점도 반영됐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5.5%였던 연체율이 지난 18일 기준 15.8%로 집계됐다. 특히 부동산 대출상품 취급 비율이 높은 업체들의 연체율은 타사에 비해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당국이 향후 시장상황이나 성장가능성을 보고 투자한도를 늘릴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감독규정을 바꾸더라도 시행령이 정한 5000만원 이내일 가능성이 높다. 5000만원 한도를 늘리려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P2P 쪼그라든 투자한도에 '한숨'…"육성한다더니"

한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올라가 위험관리가 중요한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P2P업계 총한도 조정은 산업의 발전을 저하하는 수준인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 그래도 업계 쏠림 현상이 있는데 상위 업체를 제외한 업체들은 법 시행 이후 더욱 영위가 힘들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투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데, 한도 자체를 줄어버리면 주머니가 작아지는 것이라 안타깝다"며 "소액분산 투자를 강조하지만 전체 한도가 커야 시장이 확대되는 힘을 받을 텐데 긴장하고 봐야 될 듯하다"고 언급했다.

투자한도가 1000만원으로 가장 소규모인 부동산 대출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들은 당황하면서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동안 업계 대표로 당국과의 대화에 참여해온 업체들은 아쉽지만 예상한 결과로 수용하는 모습이다. A업체 관계자는 "최근 P2P업계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이런 고육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며 "업계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는 "(금융위 설명대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실물경제에 타격이 올 수도 있는 시기적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운 점도 있지만 법 시행 초반에 시장 건전성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게 중요하다는 당국의 관점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투자자들이 업체와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인 건전성 지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상환 대출잔액 중 30일 이상 연체된 잔액 비중인 '연체율'은 건전성을 확인하는 주요 지표지만, 원금 손실을 줄이기 위해 조기 매각하지 않고 채권을 오래 보유하면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정상 채권이 상환되면 연체 채권만 남아 갈수록 연체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또 금리구간이나 연체로 보는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세분화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체 건전성을 살필 때 연체율, 대출 규모, 자기자본 규모 등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P2P법 시행일은 오는 8월27일이다. 감독규정·시행세칙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규정제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상정·의결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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