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군위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접수

등록 2020.04.21 14:59: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는 최대 300만원 지원

매출액 70% 이상 감소 휴업점포는 최대 100만원

경북 군위군청

경북 군위군청

[군위=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군위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다.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사업'을 접수하면 된다.

군위군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예산 9억 원을 확보했다.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운영점포)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매출액 70% 이상 감소한 휴업점포는 최대 100만 원의 재개장 지원사업비를 지급한다.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점포는 경제회복 지원비를 최대 50만 원 지급할 계획이다.

매출액 1억5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지난해 사용한 카드수수료의 0.8%,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군위읍사무소의 경우 신청인이 몰릴 것에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접수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